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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·임대차와 개인회생

업데이트 2026-07-22 · 정보 제공 목적 (법률 자문 아님)

임차보증금 반환채무·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.

전세대출은 무담보 채권으로 개인회생에 포함되며,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됩니다(소액임차보증금 중 면제재산 부분 제외). 임대인 지위에서 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경우는 사건이 복잡해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

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·파산을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.
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?
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,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?
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⚠️ 제도·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·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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