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비교
소득 유무에 따른 선택 기준을 표로 비교합니다.
| 구분 | 🔄 개인회생 | 🧾 개인파산 |
|---|---|---|
| 대상 | 정기 소득이 있는 채무자 |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 |
| 채무 처리 | 3~5년 일부 변제 후 잔액 면책 | 재산 청산 후 전액 면책(원칙) |
| 재산 | 유지하며 변제 (청산가치 보장) | 면제재산 외 환가·배당 |
| 비용 | 인지 3만 + 송달료 + 수임료 | 인지 2천 + 관재인 예납금 + 수임료 |
| 불이익 | 변제기간 중 금융거래 제한 | 파산선고~면책까지 자격 제한 일부 |
핵심 기준은 소득 유무입니다. 고정 수입이 있으면 회생, 없으면 파산이 기본 방향입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·파산을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.
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?
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,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?
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⚠️ 제도·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·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