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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

업데이트 2026-07-22 · 정보 제공 목적 (법률 자문 아님)

가용소득 계산과 변제계획안 구성 원리를 설명합니다.

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(월소득 − 생계비) × 변제기간(36개월 원칙)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문서입니다. 청산가치(재산 처분 가정액)보다 총변제액이 커야 인가됩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

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·파산을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.
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?
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,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?
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⚠️ 제도·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·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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