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비교
법원 절차와 신복위 채무조정의 감면율·비용·기록 차이를 비교합니다.
| 구분 | ⚖️ 개인회생(법원) | 🏦 개인워크아웃(신복위) |
|---|---|---|
| 원금 감면 | 청산가치 초과분 전액 면책 가능 | 통상 원금 최대 70%(사회취약계층 확대) 수준 |
| 대상 채권 | 사채·개인채무 포함 모든 채무 |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만 |
| 비용 | 법원 실비+수임료 | 별도 수임료 없음(소액 신청비) |
| 기간 | 3~5년 | 최장 8~10년 분할상환 |
감면 폭은 개인회생이 크고, 절차 간편성·비용은 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. 사채·개인빚이 섞여 있으면 개인회생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입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·파산을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.
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?
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,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?
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⚠️ 제도·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·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