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이 회사에 알려질까? (직장 통보 여부)
급여압류가 없는 한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원칙을 설명합니다.
🏢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이미 급여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회사가 알게 되는데, 이 경우에도 중지·금지명령으로 압류를 멈추면 이후 절차는 회사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. 공무원·군인도 신청 자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·파산을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.
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?
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,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?
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⚠️ 제도·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·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