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인가 후 조기변제(일시변제) 방법
자금이 생겼을 때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고 조기 면책받는 방법입니다.
💸 인가 후 목돈이 생기면 잔여 변제예정액(또는 법원이 정한 기준액)을 일시 변제하고 조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임의로 일부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·파산을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.
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?
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,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?
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⚠️ 제도·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·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