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?
보유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는 청산가치 원칙을 설명합니다.
⚖️ 청산가치 보장 원칙: 3~5년간 갚는 총액이 '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'보다 많아야 합니다. 전세보증금·차량·퇴직금 추계액(통상 1/2)·보험해지환급금이 청산가치에 잡히는 대표 항목입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·파산을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.
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?
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,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?
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⚠️ 제도·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·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