👥 공무원 개인회생 가능할까? 조건·비용 총정리
📌 공무원도 개인회생·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신분상 불이익(당연퇴직 사유)이 아닙니다. 다만 파산선고 후 면책 전까지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💰 공무원 개인회생 비용
| 비용 항목 | 금액(통상) | 비고 |
|---|---|---|
| 🧾 인지대(수입인지) | 30,000원 (전자소송 27,000원) | 법원 납부, 전자소송 10% 할인 |
| 📮 송달료 | 기본 10회분 + 채권자수 × 8회분 (1회 5,200원) | 채권자 8곳 기준 약 38만원대 |
| 👤 회생위원 예납금 | 영업소득자 150,000원 | 급여소득자는 대부분 없음 |
| 📄 부채증명서 발급 | 기관당 5,000~20,000원 | 채권자 수만큼 발생 |
| ⚖️ 변호사 수임료 | 약 150만~400만원대 | 지역·난이도별 상이, 분할납부 관행 |
| 📋 법무사 보수 | 약 100만~150만원대 | 대법원 보수기준, 부가세 별도 |
💡 법원에 내는 실비(인지·송달료·예납금)는 전국 어디서나 큰 차이가 없고, 총비용 차이는 대부분 대리인(변호사·법무사) 수임료에서 발생합니다. 수임료는 반드시 2~3곳 이상 비교 상담 후 결정하세요.
✅ 체크포인트
- 정기 소득 여부 → 있으면 개인회생, 없으면 개인파산 검토
- 채무 구성 확인 → 사채·개인빚 포함 여부 (개인 간 채무 처리)
- 재산 확인 →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좌우
- 비용 부담 시 →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확인
❓ 자주 묻는 질문
공무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?
공무원도 개인회생·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신분상 불이익(당연퇴직 사유)이 아닙니다. 다만 파산선고 후 면책 전까지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공무원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인가요?
법원 실비(인지 3만원, 송달료 등)는 누구나 동일하며, 대리인 수임료(변호사 150만~400만/법무사 100만~150만대)가 총비용을 좌우합니다.
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?
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·급여명세, 사업·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과 통장 입금내역으로 소명합니다. 현금 소득도 입금 기록을 만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 ☎132(법률구조공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