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파산 비용 총정리 (파산관재인 예납금 포함)
개인파산·면책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.
🧾 개인파산·면책 비용은 개인회생보다 인지대가 훨씬 저렴하지만,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예납금이 발생합니다.
| 비용 항목 | 금액(통상) | 비고 |
|---|---|---|
| 🧾 인지대 | 2,000원 (전자 1,800원) | 파산+면책 동시신청 기준 |
| 📮 송달료 | 채권자 수에 따라 산정 | 1회분 5,200원 |
| 👤 파산관재인 예납금 | 통상 30만~50만원대 | 법원·사건에 따라 상이, 파산선고 전 납부 |
| ⚖️ 대리인 수임료 | 변호사 100만~300만원대 법무사 보수기준 별도 | 사건 난이도에 따라 가산 |
재산이 거의 없고 채권자가 적은 단순 사건은 관재인 없이(동시폐지) 진행되어 예납금이 절약되는 경우도 있으나, 최근 법원 실무는 관재인 선임이 일반적입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·파산을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.
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?
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,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?
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⚠️ 제도·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·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