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법원비용 (인지대·송달료·예납금)
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만 따로 정리했습니다.
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만 따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| 비용 항목 | 금액(통상) | 비고 |
|---|---|---|
| 🧾 인지대(수입인지) | 30,000원 (전자소송 27,000원) | 법원 납부, 전자소송 10% 할인 |
| 📮 송달료 | 기본 10회분 + 채권자수 × 8회분 (1회 5,200원) | 채권자 8곳 기준 약 38만원대 |
| 👤 회생위원 예납금 | 영업소득자 150,000원 | 급여소득자는 대부분 없음 |
| 📄 부채증명서 발급 | 기관당 5,000~20,000원 | 채권자 수만큼 발생 |
| ⚖️ 변호사 수임료 | 약 150만~400만원대 | 지역·난이도별 상이, 분할납부 관행 |
| 📋 법무사 보수 | 약 100만~150만원대 | 대법원 보수기준, 부가세 별도 |
💡 법원에 내는 실비(인지·송달료·예납금)는 전국 어디서나 큰 차이가 없고, 총비용 차이는 대부분 대리인(변호사·법무사) 수임료에서 발생합니다. 수임료는 반드시 2~3곳 이상 비교 상담 후 결정하세요.
전자소송(ecfs.scourt.go.kr)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10% 할인되고 서류 제출·송달 확인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·파산을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.
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?
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,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?
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⚠️ 제도·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·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