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분할납부 되는 곳과 조건
수임료 분할납부 관행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💳 개인회생 수임료는 분할납부가 업계 관행입니다. 통상 착수금 일부 + 개시결정/인가 전후 잔금 구조가 많습니다.
- 계약서에 분할 일정·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반드시 명시
- '전액 무료' '100% 탕감 보장' 광고는 과장광고 가능성이 높음
- 변제 개시 후 수임료 잔금과 월 변제금이 겹치는 시기의 자금 계획 필요
❓ 자주 묻는 질문
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·파산을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.
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?
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,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?
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⚠️ 제도·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·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