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vs 법무사 비용 비교
변호사와 법무사의 수임료 차이, 업무 범위 차이를 비교합니다.
| 구분 | ⚖️ 변호사 | 📋 법무사 |
|---|---|---|
| 역할 | 소송대리인 (절차 전반 대리) | 서류 작성 대행 |
| 수임료 | 약 150만~400만원대 | 약 100만~150만원대 (보수기준) |
| 법원 출석·이의 대응 | 대리 가능 | 본인이 직접 대응 |
| 유리한 경우 | 채권자 이의, 쟁점 있는 사건 | 단순 사건, 비용 절감 우선 |
채무 구조가 단순하고(금융기관 위주) 재산 쟁점이 없다면 법무사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, 사채·개인채권자 다수, 부인권·별제권 쟁점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이 안전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?
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은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인회생·파산을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채무조정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.
신청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?
원칙적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있거나 진행되면 회사가 알 수 있으며,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면책되면 빚이 전부 없어지나요?
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. 다만 세금, 벌금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.
⚠️ 제도·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: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 ·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